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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건축물관리법 제정배경ㆍ주요 내용에 대한 워크숍’ 열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9-10 오후 12:07:10 • 조회수 1897 향후 본격적인 정책개발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키로…
한국건축시공학회(회장 이영도)는 지난달 30일 현대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건축시공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 30일 제정ㆍ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알리고 추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한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권영진 한국건축시공학회 건축방화방재분과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워크숍 개최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와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이슈가 된 외장재 탈락사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건축시공학회 6개 분과위원장, 음성우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수석부회장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권영진 위원장은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비하고 선진 각국의 정책과 국내 정책을 비교해 향후 기존 건축구조물에 대한 노후화 평가와 화재, 지진 등 안전성능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토론의 장은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이 정리될 것”이라며 “특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등과 공조해 건축물관리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 서로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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