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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에 무게 둬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9-18 오전 11:26:07 • 조회수 665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에 무게 둬야
기반시설관리법 내년 시행 앞두고 업계ㆍ연구계 한목소리
내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성능개선’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ㆍ개량이 이뤄지려면 성능개선 관련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와 연구계의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ㆍ규칙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등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6일 입법예고된 시행령ㆍ규칙안은 지난해 말 제정ㆍ공포된 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에 법에서 지정한 중대형 SOC(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하천시설ㆍ댐ㆍ저수지) 7종 외에 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ㆍ통신ㆍ송유ㆍ공동구 등 8종을 추가했다.
또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규정도 명시했고, 유지관리 대행자로 건설사업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을 규정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성능개선과 관련해 세부규정이 누락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법과 시행령안에는 성능개선기준 설정ㆍ고시에 관한 기준은 있다. 그러나 설정된 성능개선기준에 따라 관리주체의 판단 및 개선 실시의 의무규정이 없어 성능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시급한 기반시설임에도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부담 등의 이유로 성능개선을 추진하지 않으면 무기한 보류가 가능해진다”면서 “이는 곧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원활한 성능개선을 위해 성능평가를 할 때 관리주체가 이를 판단하고 성능개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반시설관리가 성능개선 쪽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은 연구계에서도 나온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도 충분하다. 기반시설관리법은 성능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시설물들은 대부분 1970∼1980년대 기준으로 건설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후 및 환경, 설계기준 등의 여건이 바뀐 이상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아닌, 성능개량이 필요하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도시 홍수로 인한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1960년대 1300억원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7000억원, 2000년대 들어선 2조29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재원의 문제로 귀결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을 투입한다면 성능개선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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