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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노후 건축물 철거 안전대책 ‘부실 처방’ 우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1-07 오전 9:30:23 • 조회수 503 내년 5월 시행할 건축물관리법
진단 자격 범위ㆍ요건 대폭 완화
건축구조기술 분야 전문가 대신
건축사마수 역할만 확대 지적
건설사고가 터질 때마다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쏟아지지만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악순환이 노후 건축물 철거과정의 안전대책에서 되풀이될 조짐이다.
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후속대책과 관련, 구조안전성 검토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대책이 구색 맞추기에 머물고 있는 탓이다.
전국적으로 지은 지 30년 이상된 철거대상 범위에 드는 노후 건축물은 719만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7%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할 때마다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국민적 관심사다. 특히 지난 7월 지상 5층짜리 잠원동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사상자까지 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가 그 대책으로 내년 5월 시행하기로 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철거 절차를 엄격히 개편했지만 정작 철거에 따른 구조안전성을 검토할 자격자 범위를 건축사사무소까지 넓힌 여파다. 철거장비 하중, 적재 잔해물 중량 등 현장조사에 기반한 구조 안전성 검토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건축사사무소 상당수는 이를 맡을 구조기술 전문가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란 게 업계 지적이다.
대규모 시설물의 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점검ㆍ진단 분야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개정을 검토하면서 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에 ‘유사학과, 기술경력’이라는 인정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 등에 대해 다른 분야의 용역수행 관련 경력ㆍ실적도 50%까지 인정하는 게 골자다. 점검ㆍ진단 내 타 분야 경력ㆍ실적 인정범위도 현행 60%에서 70%로 높인다. 이렇게 되면 구조 전문가 대신 건축설계사무소들이 대거 안전진단 분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축구조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문가 기준은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적절한 진단도, 처방도 아닌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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