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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학교판 시특법’에…안전·유지관리 시장 커진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1-25 오전 10:56:05
      • 조회수
      2472

      교육시설안전법 내년 11월 시행…총괄 법정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

      제정안 국회 통과… 내년 11월 시행

      분산된 안전규정, 법령 하나로 통합

      정밀진단 의무화ㆍ등급지정제 도입

      업계 사전예방 점검 활성화 기대

      관련사업 수행위한 재원확보 가능

      시설안전원 새출발… 역할 강화 전망

      ‘학교판 시특법’이 탄생함에 따라 학교시설 안전ㆍ유지관리 시장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등 전국 1만5000여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ㆍ유지관리 방안을 규정한 교육시설안전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하위 시행령 및 규칙 정비작업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시설안전법은 국가 주요 시설물을 1∼3등급으로 나눠 그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학교판으로 통한다. 전체 교육시설의 75.4%가 법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규정한 법은 시특법,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으로 나뉜다.

      반면 시특법은 규모가 작거나 준공된 지 15년 미만인 교육시설이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고, 학교안전법도 시설 유지보수보다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ㆍ교직원의 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건축법의 경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며 정기점검 대상도 사용승인 10년 후 시설로 한정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학교시설의 34.4%는 지은 지 30년 이상이 지났고 70% 이상은 내진설비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부산대 동보미술관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해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등 교육시설 안전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교육시설안전법은 여러 법령에 분산된 학교시설 안전규정을 통합한 게 특징이다. 특히 교육청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금’의 설치ㆍ운영 근거조항과 더불어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와 그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제 도입조항도 포함됐다.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수행할 법정기관으로는 기존 비영리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해 승계토록 했다. 교육부 산하에 교육시설정책위원회도 만들어 교육시설의 종합적 관리ㆍ지원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 법이 시행되면 학교시설에 대한 예방적 안전점검이 활성화될 것이란 게 업계 기대다. 학교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충당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안전사고 피해 복구 또는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시설 공제사업 외에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안전인증, 내진부문의 설계ㆍ성능평가ㆍ보강 등 교육시설 안전ㆍ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피난ㆍ대피가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장소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안전ㆍ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출범할 교육시설안전원이 구심점이 돼 학교 안전ㆍ유지관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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