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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준공 5년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 안전점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1-28 오후 2:23:39 • 조회수 627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대상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예고…내년 5월부터 시행
의료시설ㆍ고시원ㆍ학원 등 취약시설 20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내년 5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는 공사감리가 의무화되고 특수구조 건축물 해체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체계적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화재,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중은 약 37%에 이른다. 지난 2005년 29%에서 2010년 34%로 급증했고 오는 2020년에는 40%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노후 건축물 붕괴 및 해체공사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제천 복합건축물 및 밀양병원, 종로 고시원 등 화재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 및 기반 구축 △화재안전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강화된 관리ㆍ감독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은 준공 후 10년 경과 시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는다.
정기점검 강화와 더불어 긴급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긴급점검은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재난이나 노해후화를 비롯 부실설계ㆍ시공 등으로 붕괴ㆍ전도 등의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노후건축물 점검대상도 늘린다.
종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만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과 건축법 제정 이전 건립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검토해 명부를 작성한 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 절차도 강화했다.
오는 2022년까지 피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모두 완료하도록 했다.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목욕탕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에 대한 보강도 2022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정안은 신속한 성능보강을 위해 건축주의 비용부담 완화 절차도 마련했다.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3월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으로도 총 57억원을 편성했다.
제정안은 또 잠원동 붕괴사고 등과 같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10t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폭파공법을 이용한 해체공사나 기둥 간 거리 20m 이상 등 특수구조 건축물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우수 건축물관리사업자를 지정,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태조사와 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지원 업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규정이 시행되면,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자 및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적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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