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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안전진단 부실업체 행정처분 대폭 강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1-07 오전 11:11:26
      • 조회수
      2171

      국토부,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공포…오는 4월부터 시행

      점검 로봇 등 4차 산업기술 활용 분야는 하도급 허용

      오는 4월부터 시설물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부실 정도 및 횟수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부실점검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부실점검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 정도 및 횟수 등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먼저 부실점검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3∼6개월로 2배 이상 늘렸다.

      다만, 부실점검을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처분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예컨대 현행 부실점검에 대해서는 정도에 관계없이 1회 적발시 1개월, 2회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매우불량 1회 적발시 3개월, 2회 적발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매우불량 2회, 불량 1회 등 3회 적발시에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등록취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 노후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안전점검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실업체는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고, 안전점검의 품질과 사고예방 효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4차 산업기술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점검용역의 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종전에도 일부 전문기술에 한해 하도급을 허용했으나, 4차 산업기술 등은 비용 및 기술적인 문제로 점검업체가 직접 보유하기 어려운 만큼 하도급을 통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점검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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