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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시급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2-11 오전 9:47:20
      • 조회수
      1966

      건축물관리법 등 법제 정비로

      관리주체 비용 부담 늘었지만

      민간 시설물, 재투자 어려워

      민자 유도할 제도 만들어야

      최근 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ㆍ보수 등 시설물 재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후 인프라 관리주체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재원 발굴은 물론 경우에 따라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에 따르면 사회적 인식 증대에 맞춰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이 시행됐으며, 오는 5월에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들 법령 제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큰 주요 시설물을 중심으로 △법정 관리계획의 수립ㆍ집행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안전(성능)관리 기준 및 관리주체(관리자)의 책임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관리주체들의 비용 부담이다. 국내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각 시설물을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들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일련의 법제가 정비되면서 안전점검ㆍ보수 등 유지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시설물의 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른 관리주체들의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문제이지만, 특히 민자도로나 통신구,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 민간이 소유한 시설물에 대한 비용 부담은 상당하다. 공공 시설물의 경우 국비ㆍ지방비 또는 기관 자체 예산으로 재원조달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민간이 소유한 시설물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관리주체가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기 어렵다. 법제 도입 이전에 시설물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민간 소유의 시설물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먼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3종 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향후 시행될 ‘건축물관리법’에서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비용’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공공 노후 시설물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예산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민간 시설물도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결국 현실적으로 새로운 공적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이와 관련,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노후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노후 인프라 투자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제도의 틀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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