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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개정(안) 상의 준수의무 위반 업체에 대한 공표 의무 규제 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2-12 오후 1:25:23 • 조회수 549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7건)(2).hwp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국토부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상의 준수의무 위반 업체에 대한 공표 의무 규제 건(첨부 참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관보, 인터넷에 공표는 하지 않고 시설물관리시스템에만 공표하되 시스템에 로그인 하였을 때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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