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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부 법정단체 되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9-04 오전 11:42:11
      • 조회수
      2219

      김희국,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발의로 설립 근거 내세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법정단체 설립을 근거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김희국 의원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업무가 기존 시설안전법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법정단체 설립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시설과 달리 민간시설물은 관리부재로 인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관리할 안전진단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법 테두리 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가 있다. 협회 박주경 회장은 “협회가 법정단체가 된다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등 실적관리와 법정교육, 안전진단장비 인증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불법하도급과 부실용역, 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에 더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는 약 1,237개사이며 전문기술자 수는 약 1,300명, 일자리 창출 인원은 2만2,000여명, 협회가 수행한 1·2종 시설물 수는 9만9,000여개이며 지금까지 기관 내에서 수행한 1·2종 시설물의 부실용역 건수는 0건이다.

       

       

      <출처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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