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
  • 로그인
  • |
  • 회원가입
  • |
  • 사이트맵
  • |
  • 즐겨찾기 추가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로고
  • 협회안내
    • 협회소개
    • 사업안내
    • 협회정관
    • 찾아오시는길
  • 입회안내
    • 입회안내
    • 협회회원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 입찰정보
    • 시설물안전법 입찰
    • 건설기술진흥법 입찰
    • 건축물관리법 입찰
  • 법령정보
    • 시설물안전법
    • 건설기술진흥법상안전관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안전관리
    • 주택법상공동주택안전관리
    • 재난및안전관리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기술자노임단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구인구직
    • 구인
    • 구직
      • 아이콘 자유게시판
      • 아이콘 묻고답하기
      • 아이콘 협회소식
      • 안전뉴스
      • 홈 아이콘 홈 > 게시판 > 안전뉴스
    •  
      • 제 목
      (보도자료) 안전대진단서 3곳 중 1곳 부실 발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0-13 오전 9:49:58
      • 조회수
      2070

      올해 전국 4만7000여곳 점검

      776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정부가 올해 전국 4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3곳 중 1곳꼴로 크고 작은 부실이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공사장, 어린이보호구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4만7746곳(개 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전체 점검대상의 29.1%에 해당하는 1만3916곳에서 미흡·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나머지 3만3830곳은 이상이 없었다. 검사대상 3곳 중 1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지적사항이 나온 1만3916곳 가운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은 52곳이었다. 6898곳은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고, 6966곳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전체 점검대상 가운데 위반사항이 중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 곳은 모두 776곳이다. 건설공사장 98곳과 위험물관리시설 12곳 등이 소화설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다음글 (보도자료) 도로터널 방재 방안 미흡 지적
      이전글 (보도자료)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시급해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하단로고
  • 홈 | 협회안내 | 입회안내 | 법령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협회정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 (수서동, 하나빌딩)
    TEL : (02)567-1307, 070-4276-8659(실적관리) / FAX : (02)567-1337/ Email : assi1337@naver.com
    Copyright(c)2002 Association of Structural Inspection. All rights reserved.
  • 왼쪽화살표 아이콘
    아래아 한글 아이콘 MS Word 아이콘 MS PowerPoint 아이콘 MS Execl 아이콘 Adobe Acrobat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