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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도로터널 방재 방안 미흡 지적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0-13 오전 9:56:01 • 조회수 517 터널화재로 구조물이 붕괴된 현장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로터널에 대한 방재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31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여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로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연설비 의무화만으로는 도로터널 화재 대응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이 계기가 됐다.
당시 화재로 도로터널내 구조물이 파괴 붕괴되어 통행이 불가능해 결국 고속도로 주행차량들이 사매2터널 부근에서 일반국도로 한달간 우회하는 일이 발생됐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화재로 인한 터널 구조물 손상을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도로터널 제연설비 설치라는 단순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이다.
터널화재 전문가들은 터널구조물에 대한 내화방안이 시급하다고 앞다투어 말하고 있다.
특히 무근 터널(NATM 터널 등)과 같이 안정된 지반에 위치하는 터널의 경우 화재로 인한 콘크리트의 폭렬 및 보강근의 소실 등으로 인해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박선훈 사무관은 "일단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터널구조물에 대한 내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재가 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제연설비 설치의무화를 통한 터널화재 대책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출처 - 국토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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