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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시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출발, 건설안전에서부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0-30 오후 3:33:49 • 조회수 453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2017년 506명에서 2022년까지 253명으로 줄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855명)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고,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도 건설업(1.72명)이 전체 산업재해(0.46명)의 3배에 달한다.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이다. 이런 현실은 건설현장 안전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공공공사 사망자는 2019년에 전년대비 33%(40명)가 감소한 반면, 민간공사에서는 5%(17명)만 감소하였다. 특히, 민간공사 중 50억 이하의 현장에서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235명/428명, 55%)을 차지하여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진다.
이러한 원인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발생한 사고의 조사·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준공 이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점검 수행기관의 요청 시 이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 시 조사 권한도 없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서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점검대상 현장의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건설사고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력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점검과 조사로 사고예방 효과가 저조하나 사고정보의 왜곡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건설안전까지 확대하여 2020년 12월 10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토록 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건설현장 감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사고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지사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건설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안전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은 설계부터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별법령의 안전관리 규정을 총괄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도 달성되고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단계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건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건설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 점검 시는 건설공사 중 사고위험성이 높은 공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기술컨설팅을 진행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목소리가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저감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점검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건설현장 사고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으로 근로자의 작은 실수가 크나큰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 장애를 겪는 근로자는 내 이웃이자 누군가의 남편이요 아버지이기 때문으로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출처 - e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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