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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구리시 대규모 싱크홀, 인근 별내선 공사 영향으로 결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2-31 오전 10:08:07 • 조회수 564 유출수 등 전조현상 있었지만 설계대로 굴착
공사관리 소홀한 시공사ㆍ감리에는 부실벌점 부과 예정
지난 8월26일 발생한 구리시 땅꺼짐(싱크홀) 모습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별내선 터널공사의 영향이라는 정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지하조사위)는 구리시 지반침하에 대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26일 구리시 교문동 인근 도로에서는 직경 16m, 깊이 21m의 대규모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지하조사위는 땅꺼짐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주변 상수도관 파손과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영향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땅꺼짐 현상의 원인으로 별내선 터널공사를 지목했다. 상수도관은 땅꺼짐 발생 이후 약 5분 뒤 파손이 돼 이번 사고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하조사위 조사 결과를 보면, 별내선 시공사는 사고위치 배후면에 취약지반 존재를 수평시추조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13일 사고위치 후반 12m 지점을 굴착할 때 평상시보다 과도한 유출수가 터널 내부에 유입되는 등 전조현상이 있었지만 차수그라우팅 등 국부적인 조치만 했다. 추가 지반조사나 보강없이 기존 설계대로 굴착했다.
국토부는 시공관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시공ㆍ감리업체에는 발주처, 인ㆍ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처분기관과 협의해 내년 초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할 계획이다.
별내선 공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 등 6개사며, 감리는 서영엔지니어링 등 4개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대책 소홀로 생긴 중대건설사고로 보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4점 내외의 부실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조사위는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도 제안했다.
우선 100∼200m 간격으로 하고 있는 시추조사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50m당 최소 1개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지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시공사가 직접 실시한 지반조사 외에 경쟁사 지질자료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기술자 상시 배치와 외부전문가 자문, 도심지 터널에는 자동계측 시스템 적용 등도 주문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구리시 지반침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된 첫 사례”라면서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공간을 조성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e대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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