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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인터뷰) 박주경 회장 "시설물안전진단협, 국토부 법정단체 첫 걸음 내딛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4-05 오후 3:37:43 • 조회수 490 “불법하도급·부실용역 등 부당행위 근절, 대한민국 안전진단 발전 총력”
올 국토부 법정단체 첫 걸음… 국토안전관리원과 상생협력
교육원 신설… 최고위 과정·시설안전관리사 교육 실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예방안전·Risk 관리제도 도입 촉구
‘한·중·일 시설안전 세미나’도 준비, 안전진단기술 교류 확대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계측, 보수·보강설계 및 유지관리기술 개발 등 일익을 담당하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회장 박주경)가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가 됐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따른다. 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일인 6월 29일과 성수대교 붕괴사고일인 10월 21일 위령비를 찾아 비문에 새겨진 대로 ‘부실했던 양심’으로 인명피해를 낸 것에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길 다짐한다는 박주경 회장의 2021년 업무계획을 들어봤다.
-국토부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협회는 무엇을 하게 되는지.
▲ 우선 협회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한대로 ‘시설안전법’에 부합하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협회 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해 로드맵에 따라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과의 상생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발족한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등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을 포함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지반공학회 등과 시설안전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 협회 명칭도 변경됩니까.
▲ 시설물 안전진단뿐 아니라 내진성능평가,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건축물 점검기간 등 시설물의 안전규정이 확장되고 있어 시설물 진단만으로는 외연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협회나 기관들이 명칭들을 줄이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가칭 ‘한국안전점검진단협회’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1,237개사가 등록돼 있고 전문기술자는 약 1,300명, 일자리 창출 인원은 2만2,000여명에 이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 1, 2종 시설물 수는 9만9,000여개입니다. 기관이 수행한 1, 2종 중 시설물의 부실용역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현재 0건입니다.
법정단체가 된 협회는 앞으로 건설안전(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시설물안전(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의 실적관리 법정교육, 안전진단장비 인증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불법하도급과 부실용역, 담합 등 부당행위를 근절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시설안전교육원 신설 추진 현황은.
▲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폭발하는 안전관련 기술자 수요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과정에 안전진단을 가르치는 곳이 한 곳도 없고, 대학원 과정도 우리 협회와 MOU를 맺은 명지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한 곳뿐입니다.
협회는 안전진단전문가 4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마련해놨습니다. 최고위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시설안전관리사 교육, 기존 직무전환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 올 업무계획 중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 협회 회원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적으로 ‘시설안전법’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기반시설관리법’, ‘학교시설안전법’등에 사업적 역할이 부여돼 있습니다.
먼저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중인 1, 2종 시설물에 대한 실적관리를 제외한 회원사들의 공공실적과 민간용역실적관리를 시행할 예정으로 올해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자나 인허가의 장이 입찰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전검과 초기점검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법의 취지와 기준에 어긋나게 발주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를 시정해서 제도가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이 외에도 추진 계획이 있다면.
▲ 협회는 지금까지 서울시 등 8개 기관과 안전진단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에 중추적으로 참여해서 관·산·학·연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SMART 안전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안전산업 발전을 위해 안전진단장비와 하수급자의 인증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 초에 ‘건축물의 화재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지침’등 2권의 책을 발간하였지만 앞으로도 안전진단기술발전과 교류를 위해 가칭 ‘한·중·일 시설안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정부 및 안전기관 건의사항이 있다면.
▲ 현재 전 세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와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건설산업을 통해 이뤄 놓은 각종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는 전환기에도 와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안전은 국가정책에 최우선으로 놓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규제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예방안전과 Risk 관리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발주자는 모든 안전에 관한 비용을 반영해야하며 설계단계에서도 ‘설계위험성검토(DFS)’에 안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안전사고의 비중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 시설물안전진단업계에 전하는 메시지.
▲ 지금까지 우리 협회는 지난 25년간 부실용역으로 인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위험하고 열악한 가운데 묵묵히 일해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단체입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하겠지만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안전정책의 보루로서, 안전산업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 자율적으로 부실용역과 불법하도급, 담합 등 부당행위를 근절해서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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