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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통합ㆍ출범 1년, 건설안전 패러다임을 바꾼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2-13 오후 1:18:07 • 조회수 1524 건축물 설계부터 해체까지 全 생애주기 안전관리 강화 체계 구축
적정공기ㆍ적정공사비 확보 지원…통합 조직 효율화ㆍESG경영에도 앞장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ㆍ사진)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불과 6개월 남짓 빠듯한 준비기간에도 불구, 두 기관의 원활한 통합을 이뤄냈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도 내실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금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 조짐이다.
그 사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비롯,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동반한 규제가 신설되기도 했만 산재 사망자수 절반 감축이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이에 출범 1주년을 맞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고착화 됐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바꿔 설계단계부터 해체에 이르는 공사 및 시설물 전 생애주기 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영수 원장은 “지난 1년 통합, 출범 과정을 거치며 현장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체감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출범 1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별도로 운영됐던 2개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이질적인 조직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고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런 변화에 적응하며 안정적인 통합 기반을 갖춰 나갔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편리한 국토를 만들겠다는 신렴 아래, 건설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을 챙기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 1년을 지나며 안전한 건설현장과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국토안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년,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활동에 집중했는데
국내 건설공사는 연간 약 15만3000건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 공사비 50억원 이하가 전체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10건 중 약 7건(66%)이 50억 이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소규모 현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관리원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부터 이행 여부,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 점검했고, 주요 공종별로 취약요인을 찾아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비계와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추락방지시설,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올해도 점검 목표인 1만300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현재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에 가장 큰 장애물은 부족한 공사비와 공기라 할 수 있다.
공사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양’ 만을 늘리던 1970∼198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노력이 절실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확대돼야 한다.
이에 관리원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5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3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 드러나는 주요 위험요인이나 규정 위반 사항은
그간의 점검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고 위험요인은 떨어짐이나 깔림사고 등을 유발하는 비계, 안전시설, 추락방지시설, 작업발판 등의 설치상태 미흡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부는 물론 관리원도 추락이나 붕괴사고 예방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개인호보구 미착용 등 건설근로자의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지도ㆍ계도를 실시하고 조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을 통해 15일 내 조치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이 논의 중인데 관리원의 역할은
건설안전특별법(안)에는 관리원이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담길 전망이다.
또 건설사고 발생시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수행 중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점결 결과의 적정성 및 설계안전성검토 등 업무를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이관ㆍ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이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소규모 현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중대재해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해체공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 중인데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TF’는 전국 210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제도 이행 강화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성과로, 해체공사 착공신고 의무화, 해체공사 감리자 배치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철거현장 참사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TF는 관리원의 기술자 교육과정에 해체공사 감리자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설도 준비 중으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해체공사 안전 관련해서는 관리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신고’로만 가능했던 건축물 해체공사가 ‘허가’제로 바뀌고 해체계획서 검토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체 허가신청서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해체공사 허가건수는 연간 6000여건에 달하는 반면, 관리원이 전담해 검토하는 해체계획서 건수는 5%에 불과하다. 관리원의 검토대상 확대는 물론, 정책적 차원의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출범 2년차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데
지난 1년간 건설현장과 각종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해 매진했으나, 아직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도출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
이제 관리원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감축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안전활동에 나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관리원은 각종 건축물과 특수교량 등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 확충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첵적인 점검 및 사고예방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내년까지 이어질 인력 승계 등을 무리없이 추진해 조직 융화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통한 투명한 인사와 조직문화 구축,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 당양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다.
<e대한경제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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