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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시론] “건설현장 안전강화”성과와 과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2-16 오전 11:53:57 • 조회수 2933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출범한 지 12월10일로 1년이 되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관리원은 “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안전 지킴이”라는 비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건설, 시설물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시설물 전문가와 건설현장 전문가가 하나가 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업무 성과도 가시화되면서 ‘국민의 안전 지킴이’역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온 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핵심 업무가 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던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에 역량을 집중했다.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사망자의 66%가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강원, 중부, 영남, 호남의 5개 지사를 설립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 1만 3000여개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사망사고 등 주요 건설사고에 대하여 권역별 5개 지사의 긴급 출동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유했다.
안전관리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민간과 지자체 및 지방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추진하였다.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영남권 건설현장에 인공지능 CCTV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어느 한 시점에서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안전관련 제도의 이행력도 낮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제쳐놓고 현장점검만 강화한다고 해서 건설현장 안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이치다.
관리원이 올 해 집중적으로 수행한 현장 점검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요인은 떨어짐이나 깔림사고 등을 유발하는 비계, 안전시설, 추락방지시설, 작업발판 등의 설치상태 미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시설물이 설치되는 취약 공종 현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건설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 70%, 작업환경 불량 23%, 안전장비 불량 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근로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사고는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동일한 물품을 일정한 패턴으로 생산하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공사는 생산되는 구조물의 패턴이 제각각으로 다른 주문생산이다. 건설공사는 또한 계획, 설계, 시공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프로세스도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일시적, 유동적 사업장에 전기, 소방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고용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생산 단계별로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산과정 및 참여자들 간에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발주자를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시공할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제도도 물론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건설공사 참여자별 권한과 책임이 보다 명확히 규정되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 관리원도 현장점검 및 사고 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건설안전은 관련 업체나 현장 근로자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야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다.
주어진 여건에서 건설안전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관리원 출범 1주년이 ‘건설안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안전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e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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