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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교량 등 공공시설물 소규모 결함ㆍ파손도 즉시 안전조치 의무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2-20 오후 3:48:40
      • 조회수
      2139

      국토부, 사용제한ㆍ금지 조치 및 기한내 보수ㆍ보강 완료해야

      개정 시설물안전법 21일 시행…전통시장ㆍ복지시설 관리계획 수립

      앞으로 교량 난간 등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도 사용제한ㆍ금지 및 기한내 보수ㆍ보강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일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은 그간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한해서만 안전조치 의무화를 규정해 왔다.

      때문에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이나 결함도 안전사고나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부산∼울산고속도로간 만화교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가 발생하기에 전부터 교량 신축이음 부분에 결함이 발견됐지만,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때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 60여대가 파손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개정 법률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제한ㆍ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의무화 했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또 결함 및 파손 부위 주변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정해진 기한내 보수ㆍ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이같은 안전조치 의무화 대상(결함 및 파손)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을 비롯,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 이동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등이다.

      개정 법률은 이와 함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도 부여했다.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으로, 관계 기관(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설계도서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 법률은 부실한 안전점검 방지를 위해 지속 또는 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안전점검업체 명단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밀접하면서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던 시설물의 파손, 결함 등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국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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