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홈 > 법령정보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 제 목 기술용역(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 작성자 국토부자료 • 작성일 2014-06-09 오후 4:29:22 • 조회수 2072 zyprexa
zyprexavv9v8v09fq:m_board: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6123;6124;6125;6126;6127;6128;6129;6130;6131;6132;6133;6134;6135;6136;6137;6138;6139;6140;6141;6142;6143;6144;6145;6146;6147;6148;6149;6150;6151;6152;6153;6154;6155;6156;6157;6158;6159;6160;6161;6162;6163;6164;6165;6166;6167;6168;6169;6170;6171;6172;6173;6174;6175;6176;6177;6178;6179;6180;6181;6182;6183;6184;6185;6186;6187;6188;6189;6190;6191;6192;6193;6194;6195;6196;6197;6198;6199;6200;6201;6202;6203;6204;6205;6206;6207;6208;6209;6210;6211;6212;6213;6214;6215;6216;6217;6218;6219;6220;6221;6222;6223;6224;6225;6226;6227;6228;6229;6230;6231;6232;6233;6234;6235;6236;6237;6238;6239;6240;6241;6242;6243;6244;6245;6246;6247;6248;6249;6250;6251;6252;6253;6254;6255;6256;6257;6258;6259;6260;6261;6262;6263;6264;6265;6266;6267;6268;6269;6270;6271;6272;6273;6274;6275;6276;6277;6278;6279;6280;6281;6282;6283;6284;6285;6286;6287;6288;6289;6290;6291;6292;6293;6294;6295;6296;6297;6298;6299;6300;6301;6302;6303;6304;6305;6306;6307;6308;6309;6310;6311;6312;6313;6314;6315;6316;6317;6318;6319;6320;6321;6322;6323;6324;6325;6326;6327;6328;6329;6330;6331;6332;6333;6334;6335;6336;6337;6338;6339;6340;6341;6342;6343;6344;6345;6346;6347;6348;6349;6350;6351;6352;6353;6354;6355;6356;6357;6358;6359;6360;6361;6362;6363;6364;6365;6366;6367;6368;6369;6370;6371;6372;6373;6374;6375;6376;6377;6378;6379;6380;6381;6382;6383;6384;6385;6386;6387;6388;6389;6390;6391;6392;6393;6394;6395;6396;6397;6398;6399;6400;6401;6402;6403;6404;6405;6406;6407;6408;6409;6410;6411;6412;6413;6414;6415;6416;6417;6418;6419;6420;6421;6422;6423;6424;6425;6426;6427;6428;6429;6430;6431;6432;6433;6434;6435;6436;6437;6438;6439;6440;6441;6442;6443;6444;6445;6446;6447;6448;6449;6450;6451;6452;6453;6454;6455;6456;6457;6458;6459;6460;6461;6462;6463;6464;6465;6466;6467;6468;6469;6470;6471;6472;6473;6474;6475;6476;6477;6478;6479;6480;6481;6482;6483;6484;6485;6486;6487;6488;6489;6490;6491;6492;6493;6494;6495;6496;6497;6498;6499;6500;6501;6502;6503;6504;6505;6506;6507;6508;6509;6510;6511;6512;6513;6514;6515;6516;6517;6518;6519;6520;6521;6522;6523;6524;6525;6526;6527;6528;6529;6530;6531;6532;6533;6534;6535;6536;6537;6538;6539;6540;6541;6542;6543;6544;6545;6546;6547;6548;6549;6550;6551;6552;6553;6554;6555;6556;6557;6558;6559;6560;6561;6562;6563;6564;6565;6566;6567;6568;6569;6570;6571;6572;6573;6574;6575;6576;6577;6578;6579;6580;6581;6582;6583;6584;6585;6586;6587;6588;6589;6590;6591;6592;6593;6594;6595;6596;6597;6598;6599;6600;6601;6602;6603;6604;6605;6606;6607;6608;6609;6610;6611;6612;6613;6614;6615;6616;6617;6618;6619;6620;6621;6622;6623;6624;6625;6626;6627;6628;6629;6630;6631;6632;6633;6634;6635;6636;6637;6638;6639;6640;6641;6642;6643;6644;6645;6646;6647;6648;6649;6650;6651;6652;6653;6654;6655;6656;6657;6658;6659;6660;6661;6662;6663;6664;6665;6666;6667;6668;6669;6670;6671;6672;6673;6674;6675;6676;6677;6678;6679;6680;6681;6682;6683;6684;6685;6686;6687;6688;6689;6690;6691;6692;6693;6694;6695;6696;6697;6698;6699;6700;6701;6702;6703;6704;6705;6706;6707;6708;6709;6710;6711;6712;6713;6714;6715;6716;6717;6718;6719;6720;6721;6722;6723;6724;6725;6726;6727;6728;6729;6730;6731;6732;6733;6734;6735;6736;6737;6738;6739;6740;6741;6742;6743;6744;6745;6746;6747;6748;6749;6750;6751;6752;6753;6754;6755;6756;6757;6758;6759;6760;6761;6762;6763;6764;6765;6766;6767;6768;6769;6770;6771;6772;6773;6774;6775;6776;6777;6778;6779;6780;6781;6782;6783;6784;6785;6786;6787;6788;6789;6790;6791;6792;6793;6794;6795;6796;6797;6798;6799;6800;6801;6802;6803;6804;6805;6806;6807;6808;6809;6810;6811;6812;6813;6814;6815;6816;6817;6818;6819;6820;6821;6822;6823;6824;6825;6826;6827;6828;6829;6830;6831;6832;6833;6834;6835;6836;6837;6838;6839;6840;6841;6842;6843;6844;6845;6846;6847;6848;6849;6850;6851;6852;6853;6854;6855;6856;6857;6858;6859;6860;6861;6862;6863;6864;6865;6866;6867;6868;6869;6870;6871;6872;6873;6874;6875;6876;6877;6878;6879;6880;6881;6882;6883;6884;6885;6886;6887;6888;6889;6890;6891;6892;6893;6894;6895;6896;6897;6898;6899;6900;6901;6902;6903;6904;6905;6906;6907;6908;6909;6910;6911;6912;6913;6914;6915;6916;6917;6918;6919;6920;6921;6922;6923;6924;6925;6926;6927;6928;6929;6930;6931;6932;6933;6934;6935;6936;6937;6938;6939;6940;6941;6942;6943;6944;6945;6946;6947;6948;6949;6950;6951;6952;6953;6954;6955;6956;6957;6958;6959;6960;6961;6962;6963;6964;6965;6966;6967;6968;6969;6970;6971;6972;6973;6974;6975;6976;6977;6978;6979;6980;6981;6982;6983;6984;6985;6986;6987;6988;6989;6990;6991;6992;6993;6994;6995;6996;6997;6998;6999;7000;7001;7002;7003;7004;7005;7006;7007;7008;7009;7010;7011;7012;7013;7014;7015;7016;7017;7018;7019;7020;7021;7022;7023;7024;7025;7026;7027;7028;7029;7030;7031;7032;7033;7034;7035;7036;7037;7038;7039;7040;7041;7042;7043;7044;7045;7046;7047;7048;7049;7050;7051;7052;7053;7054;7055;7056;7057;7058;7059;7060;7061;7062;7063;7064;7065;7066;7067;7068;7069;7070;7071;7072;7073;7074;7075;7076;7077;7078;7079;7080;7081;7082;7083;7084;7085;7086;7087;7088;7089;7090;7091;7092;7093;7094;7095;7096;7097;7098;7099;7100;7101;7102;7103;7104;7105;7106;7107;7108;7109;7110;7111;7112;7113;7114;7115;7116;7117;7118;7119;7120;7121;7122;7123;7124;7428;7429;7430;7431;7432;7433;7434;7435;7436;7437;7438;7439;7440;7441;7442;7443;7444;7445;7446;7447;7448;7449;7450;7451;7452;7453;7454;7455;7456;7457;7458;7459;7460;7461;7462;7463;7464;7465;7466;7467;7468;7469;7470;7471;7472;7473;7474;7475;7476;7477;7478;7479;7480;7481;7482;7483;7484;7485;7486;7487;7488;7489;7490;7491;7492;7493;7494;7495;7496;7497;7498;7499;7500;7501;7502;7503;7504;7505;7506;7507;7508;7509;7510;7511;7512;7513;7514;7515;7516;7517;7518;7519;7520;7521;7522;7523;7524;7525;7526;7527;7528;7529;7530;7531;7532;7533;7534;7535;7536;7537;7538;7539;7540;7541;7542;7543;7544;7545;7546;7547;7548;7549;7550;7551;7552;7553;7554;7555;7556;7557;7558;7559;7560;7561;7562;7563;7564;7565;7566;7567;7568;7569;7570;7571;7572;7573;7574;7575;7576;7577;7578;7579;7580;7581;7582;7583;7584;7585;7586;7587;7588;7589;7590;7591;7592;7593;7594;7595;7596;7597;7598;7599;7600;7601;7602;7603;7604;7605;7606;7607;7608;7609;7610;7611;7612;7613;7614;7615;7616;7617;7618;7619;7620;7621;7622;7623;7624;7625;7626;7627;7628;7629;7630;7631;7632;7633;7634;7635;7636;7637;7638;7639;7640;7641;7642;7643;7644;7645;7646;7647;7648;7649;7650;7651;7652;7653;7654;7655;7656;7657;7658;7659;7660;7661;7662;7663;7664;7665;7666;7667;7668;7669;7670;7671;7672;7673;7674;7675;7676;7677;7678;7679;7680;7681;7682;7683;7684;7685;7686;7687;7688;7689;7690;7691;7692;7693;7694;7695;7696;7697;7698;7699;7700;7701;7702;7703;7704;7705;7706;7707;7708;7709;7710;7711;7712;7713;7714;7715;7716;7717;7718;7719;7720;7721;7722;7723;7724;7725;7726;7727;7728;7729;7730;7731;7732;7733;7734;7735;7736;7737;7738;7739;7740;7741;7742;7743;7744;7750;7751;7752;7753;7754;7755;7756;7757;7758;7759;7760;7761;7762;7763;7764;7765;7766;7767;7768;7769;7770;7771;7772;7773;7774;7775;7776;7777;7778;7779;7780;7781;7782;7783;7784;7785;7786;7787;7788;7789;7790;7791;7792;7793;7794;7795;7796;7797;7798;7799;7800;7801;7802;7803;7804;7805;7806;7807;7808;7809;7810;7811;7812;7813;7814;7815;7816;7817;7818;7819;7820;7821;7822;7823;7824;7825;7826;7827;7828;7829;7830;7831;7832;7833;7834;7835;7836;7837;7838;7839;7840;7841;7842;7843;7844;7845;7846;7847;7848;7849;7850;7851;7852;7853;7854;7855;7856;7857;7858;7859;7860;7861;7862;7863;7864;7865;7866;7867;7868;7869;7870;7871;7872;7873;7874;7875;7876;7877;7878;7879;7880;7881;7882;7883;7884;7885;7886;7887;7888;7889;7890;7891;7892;7893;7894;7895;7896;7897;7898;7899;7900;7901;7902;7903;7904;7905;7906;7907;7908;7909;7910;7911;7912;7913;7914;7915;7916;7917;7918;7919;7920;7921;7922;7923;7924;7925;7926;7927;7928;7929;7930;7931;7932;7933;7934;7935;7936;7937;7938;7939;7940;7941;7942;7943;7944;7945;7946;7947;7
2010년 7월 9일 질의후 귀 부의 답변을 받은 내용이나 실제 발주처의 평가에서 잘못 평가되고 있어 재질의합니다.제목 : 기술용역(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 동행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호, 2010.01.08.)’과 관련입니다.
3. ○○○시는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상의 해당 항목(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회사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6. 용역선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거 별표8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호, 2010.01.08.)」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Ⅲ.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8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 2010-3호, 2010.01.08.)」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
나.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2)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의 참여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④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용역참여 실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양식 2 참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건축분야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실적으로써,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3,000만원 이상인 용역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업체 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 ,
(3)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①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양식 4 참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건축분야 내진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실적으로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3,000만원 이상인 용역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업체 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질의사항]4. ○○○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시에서 참여기술자의 경력에 대하여 ‘ 「시특법」 제7조에 따른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의 참여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라고 평가 인정기준을 정하였기에 평가자는 참여업체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참여 경력과 관련하여 참여기간과 참여일로 구분되어 있으며 참여기간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표기되어 있고 참여일은 각 용역건의 중복참여를 고려하여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참여일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참여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고려하여 과업기간 전체를 인정하여 그 모두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2) ○○○시에서 참여기술자의 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을 ‘「시특법」 제7조에 따른 건축분야 내진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실적’이라고 정하였기에 평가자는 참여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검토하여 「시특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용역인지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민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위 발주처에 서면 질의하여 ‘우리 사업소에서는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문화재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옥상녹화 등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등 시특법외 다른 법에서 정한 경력 및 실적은 인정하는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실제평가에서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당연히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시의 평가자는 참여업체가 제출한 ‘000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용역개요에 ‘본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하여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라고 기재되었다하여 「시특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적으로 인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시특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선정이 목적이며 ○○○시가 참여기술자의 실적 및 회사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를 「시특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제한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과업목적(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재건축 실시 여부)이 전혀 다르고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시특법」 대상시설물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특법」 지침을 활용하였다고 하여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특법」 제7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질의: 2010. 09. 06)
다음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제한경쟁입찰 제한사항이외 방법으로 입찰 참여기회 제한할수 있는지 여부 이전글 1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개 및 재검토 요청에 대한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