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홈 > 법령정보 > 국토교통부질의회신
-
• 제 목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에 대한 질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9-03 오후 5:44:25 • 조회수 3681 <질의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박용복 부장>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에 대한 질문”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등
입찰공고를 보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에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보유업체”라고 명시되어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0.-가.①) 중 참여기술자 평가에는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9조 1항의 별표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의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9조 1항의 별표 5 첨부)
그러나 현재 내진성능평가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 각 발주처에서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과 건축분야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함께 요구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건축분야 성능평가교육은 연2회 밖에 없어 많은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입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성능평가 교육이수 조건은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요?
다음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참가자격 질의 이전글 상하수도 시설물의 부대시설 건축물을 1종 및 2종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