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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답변] :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에 대한 질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9-03 오후 5:46:05 • 조회수 2892 <답변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정준호>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 책임기술자는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18.4.17.까지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에 입찰하려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질의하신 것처럼 2019년 1월 1일이라는 시행일은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요건"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시설안전과(044-201-3588 담당 전미자)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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