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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련한 질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5-06 오후 4:04:29 • 조회수 2718 1.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
2. 귀 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 2019-168 호(2019.4.10.), 이하 ‘고시’)의 [별표 3] [부표3]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 3 호 다항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 만, 건축분야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위 고시의 ‘전문분야 외’가 설계 또는 감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 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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