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전뉴스
- 홈 > 게시판 > 안전뉴스
-
• 제 목 (보도자료) “산재사망 절반이 건설현장, 후진국형 추락사고가 6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1-18 오전 10:59:02 • 조회수 451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적
산업안전감독 강화로 밀착관리
지자체 상시점검체계 구축 강조
‘안전규제 강화’ 입법 속도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개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각종 규제 입법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자와 원도급자의 CEO(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공 과정에서 하도급자를 배제한 채 모든 책임을 원도급자에 물리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정상적인 기업도 한순간에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또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감독 예산과 인력확충을 강조한 만큼,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현장 지원에 안전대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e대한경제〉
다음글 (보도자료) 타워크레인 부실검사 만연…검사대행기관 8곳 중 7곳 영업정지 이전글 (보도자료) 안전진단업계 ‘해외진출’ 활성화한다
-